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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의 분류 중 주택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은 세대의 구성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주택법 제 2조 제1호)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의 분류에는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며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곅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합니다.)가 3개 층 이하이면 다중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합니다.)가 3개 층 이하이며 (단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쓴 바닥면적(부설주차장면적은 제외합니다.) 의 합계가 660㎡ 이하 그리고 19세대(대시 내 동별 세대 수를 합한 세대를 말합니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으면 다가구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추가로 공관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 등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추굴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파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가각의 동으로 봅니다.)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가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교육기본법 제 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합니다.)
추가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에서만 건축 할 수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 모집시기와 모집승인신청 및 승인, 모집공고와 공고내용, 공급계약의 내용 등 일부규정만 적용받고, 입주자저축과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건출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으며,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나의 건출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고,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출할 수 없습니다. 단,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함께 건출할 수 있으며,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그 밖의 주택도 함께 건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련 용어사전 정리
필로티(Piloti)는 프랑스의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가 제창한 근대건축의 수법으로서 건축물의 1층은 기동만서는 공간으로 하고 2층 이상에 방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그 1층의 부분과 기둥을 말하기도 합니다.
타운하우수는 아파트와 단족주택의 장점을 취한 구조로 2~3층짜리 단독주택을 연속적으로 붙인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수직공간을 한 가구가 독점한다는 점에서 연립주택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고급 연립주택단지나 단독주택단지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기타 용어사전 정리
복합건물은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등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상복합건물이라 하며, 저층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상층부에는 아파트형 주거시설을 결합시킨 건물을 말합니다. 즉 여러가지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등기는 국가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를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개된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인방법은 소유권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로 벌채할 목적으로 매수한 입목의 껍질을 버기는 것, 페이트로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 밭에 새끼줄을 두르고 푯말을 세워 과실 등을 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것 등입니다.
미분리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되기 이전의 천연과실을 말합니다. 이는 원물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원물인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일부입니다. 예로 나무에 달려 있는 과일이나 수확 전의 농작물등을 말합니다.
다음시간에는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에 대해서 정의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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