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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생활정보

전세사기 예방법, 필수 체크리스트

by 지식암기빵 2024. 12. 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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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세입자로 거주하게 될 사람의 보증금을 의도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전세사기,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자

    전세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 나는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방심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가 모르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 , 즉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고 예방한다면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시 필수 체크리스트(등기부등본 확인사항)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진행을 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 (필수)

    2. "갑구"에 가압류, 가등기 등 가자가 적힌 주택은 반드시 거른다.

    3. "을구"에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현재 매매가를 확인한다.

    4. (매매가 - 채권최고액) X 80%가 보증금보다 큰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작다면 계약하면 안된다.

    5. "이하여백"이라는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6. 마지막 페이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7. 열람일시가 7일이 넘었다면 반드시 최근으로 다시 떼서 확인해야 한다.

    8. 반드시 평일에 계약한다. 계약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한다. 

    9. 계약서에 "전세특약,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반드시 적는다. 
    추가 특약으로 " 임대인은 전세계약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 변동 사항이 없어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를 받는 적는다.

    10. 계약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11. 다음날 등기를 다시 떼서, 근저당이 없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12. 빌라와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현저하게 적으니 전세보다는 월세로 계약을 하고, 아파트만 전세로 계약해야 한다.

    위 내용은 최소한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는 기본 방법입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사항들을 확인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전세계약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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